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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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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 시행 2020. 10. 1.] [ 법률 제 17159 호 , 2020. 3. 31.,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3. 31.> 1. “ 남극지역 ” 이라 함은 남위 60 도 이남의 육지ㆍ빙붕 ( 氷棚 :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 2. “ 남극환경 ” 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 ( 生態系 ) 를 말한다 . 3. “ 남극활동 ” 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 시설물의 설치 , 탐험 ,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 가 .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 남극조약협의당사국 ” 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 5 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 5.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 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 ( 이하 “ 의정서 ” 라 한다 ) 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 6. “ 환경보호위원회 ” 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