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인 게시물 표시

한국과 영국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 및 평가 방식과 에너지소요량 산출방법 비교 분석

이미지
한국과 영국의 주거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 및 평가 방식과 에너지소요량 산출방법 비교 분석 Comparison of Assessment Methods in Residential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s of Korea and UK ​ 저자 송승영, 구보경, 이병인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Many countries are making nationwide efforts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which caus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global warming problems. Buildings are responsible for over 24%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Korea, and 68%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sector comes from residential use. Various systems such as Energy-efficient Building Design Standar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etc. have been in force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is one of them. Korean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is in its early stage and leaves room for additional improvem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이미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 시행 2007.12.27] [ 산업자원부훈령 제 132 호 , 2007.12.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02-2110-553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여성, 시민단체, 지방인사 위촉비율은 향후 각 40%, 20%,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팀원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3

국내외 건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비교, 분석

이미지
국내외 건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비교,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s 저자 송승영, 이수진 학술지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7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및 발전을 위해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를 위한 국내외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With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sustainable and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all over the world, it becomes an urgent issue for Korea to reduce $CO2 emission. Since building industry accounts for about 40% of international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and 30~40% of $CO2 emission,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r energy-efficient building. This study aims to seek for improvement direction for a domestic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through the comparison with foreign systems. Two foreign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s which have the similar application scope with domestic one, HERS(Home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