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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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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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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2. 7. 31.> 제4조 삭제 <2012. 7. 31.> 제5조 삭제 <2012. 7. 31.> 제6조 삭제 <2012. 7. 31.>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6. 24., 2011. 10. 28., 2016. 9. 22., 2016. 11. 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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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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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 騷音 ) 및 진동( 振動 )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 非點汚染源 )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토양·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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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토양·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Potential Effects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Ground Source Heat Pumps on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 저자 조윤주, 이진용, 임수영, 홍경표 소속 강원대학교, 환경부 학술지정보 지하수토양환경 KCI 발행정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최근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건물의 냉난방에 지열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냉난방 공조설비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토양 지하수환경에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영향들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들 영향으로는 주로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부적절한 설치, 운영 및 폐쇄와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열히트 펌프시스템이 토양 지하수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Recently use of renewable energies such as geothermal energy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is increasing in Korea due to energy crisis and global warming. Ground source heat pump (GSHP) is known as one of the most environment-friendly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s in the world. However, some potential effects caused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GSHP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