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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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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7.]  [시행 2020. 10. 17]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0. 15,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 水界 )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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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7.] [시행 2020. 10. 17]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0. 15,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 水界 )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