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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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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

국토기본법[시행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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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시행 2021. 8. 10.]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7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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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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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7.>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 4. 7.> 제2조 삭제 <2010. 4. 7.> 제3조 삭제 <2010. 4. 7.> 제4조 삭제 <2010. 4. 7.> 제5조 삭제 <2010. 4. 7.> 제6조 삭제 <2010. 4. 7.>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제8조 삭제 <2010. 4. 7.>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