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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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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2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29.]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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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 [시행 2020. 9. 1] [대통령령 제30261호, 2019. 12. 24,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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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  [시행 2020. 9. 1] [대통령령 제30261호, 2019. 12. 24,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誤記 ),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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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 [시행 2020. 9. 1] [법률 제16308호, 2019. 4. 2,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 港灣排出原 )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만사업자"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항만지역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항만관리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9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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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8.]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 算定 )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