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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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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8. 16.] [ 시행 2023. 8. 16.] [ 법률 제 19671 호 , 2023. 8. 1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주민에 대한 지원 , 토지 매수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이하 “ 도시ㆍ군관리계획 ” 이라 한다 ) 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이하 이 조에서 “ 입안권자 ”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