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1.] [ 시행 2025. 1. 1.] [ 국토교통부령 제 1425 호 , 2024. 12. 23.,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7 조제 5 항 , 제 19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ㆍ제 4 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4. 7. 10., 2024. 12. 23.> 제 2 조 ( 적용대상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7 조제 5 항 및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이하 “ 인증 ” 이라 한다 ) 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부터 제 13 호까지 및 제 15 호부터 제 2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 12.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