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 시행 2023. 8. 31.] [ 국토교통부령 제 1247 호 , 2023. 8. 31., 일부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9 조 , 제 50 조 , 제 50 조의 2, 제 51 조 , 제 52 조 , 제 52 조의 4, 제 53 조 및 제 64 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 2 조 ( 내수재료 ) 「 건축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6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 ” 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 <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 3 조 ( 내화구조 ) 영 제 2 조제 7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 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 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두께 5 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