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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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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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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 發電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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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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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 發電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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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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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 發電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