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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8.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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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시행 2018.9.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881 호 , 2017.12.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4 조 , 제 14 조의 2, 제 15 조 ,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0 조 , 제 10 조의 2, 제 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 제 7 조 ,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거실의 외벽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 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 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 6 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 2. 건축물의 배치 ·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종전에 제 3 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