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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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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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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22.]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16호, 2021. 6.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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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73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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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64호, 2019.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