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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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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22. 1. 4.] [ 시행 2022. 1. 4.] [ 법률 제 18675 호 , 2022. 1.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 민법 」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1. 30.]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상가건물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 의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만 , 제 14 조의 2 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20. 7. 31.> ② 제 1 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 5. 17.> ③ 제 1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 3 조 ,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본문 , 제 10 조의 2 부터 제 10 조의 9 까지의 규정 , 제 11 조의 2 및 제 19 조는 제 1 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 전문개정 2009. 1. 30.] 제 3 조 ( 대항력 등 )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 , 「 소득세법 」 제 168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11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