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단독주택인 게시물 표시

건축법 [시행 2021. 11. 11.]

이미지
  건축법 [시행 2021. 11. 11.]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 垈地 )”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 筆地 )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 定着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架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 配水 )ㆍ배수( 排水 )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 消火 )ㆍ배연( 排煙 )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貯水槽 ),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

이미지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集散道路 )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②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

단독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이미지
단독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저자 손병후 학술지정보 설비저널 발행정보 대 한설비공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 분야 공학 > 기타공학 ​ ​ <초록> Abstract not available for this article. ​ <목차> 단독주택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기술적 위치 국내외 현황 결언 ​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건축물에너지절약요소기술 적용에 따른 단독주택 에너지 요구량 절감률 변화에 관한 연구

이미지
건축물에너지절약요소기술 적용에 따른 단독주택 에너지 요구량 절감률 변화에 관한 연구 study about reduction rates of building energy demand for a detached 저자 이명주, 김원석, 이우주, 이원택 소속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초록>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energy saving design standard in building’ with ‘the passivehouse standard of PHI’ in Germany in using of energy efficient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reducing energy demand in building. We used following architectural design method for energy efficiency : direction, south oriented window-wall ratio, insulation, glazing, frame, heat recovery, external blind, airtightness, thermal mass, ect.We set a base model and analyzed annual energy demand, heating amp;cooling demand through energy-simulation according to each standard above by energy efficient elements. Consequently, ‘the passivehouse standard of PHI’ is more effective on reducing energy use than ‘the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