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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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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5., 2020. 3. 6.>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 輕型 )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 車軸 )이 없는 피견인차( 被牽引車 )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20. 3. 6.> 8. 삭제 <2020. 3. 6.>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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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15. 7. 22., 2020. 3.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5., 2020. 3. 6.>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 輕型 )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 車軸 )이 없는 피견인차( 被牽引車 )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20. 3. 6.> 8. 삭제 <2020. 3. 6.>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