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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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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10. 17] [환경부령 제848호, 2020. 2. 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 底棲性 )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 水邊植生 )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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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7.] [시행 2020. 10. 17] [환경부령 제848호, 2020. 2. 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 底棲性 )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