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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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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9.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9. 17., 2022. 8. 2.>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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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7. 2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