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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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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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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 6. 7.] [시행 2016. 6. 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녹색건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