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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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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 5. 1.>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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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02-3480-14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 5. 1.>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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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6] [대법원규칙 제2564호, 2014. 11. 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 및 위원자격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1. 6.]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 .="" 11.="" 6.="">]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 11.="" 6.="">]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 11. 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 통합설계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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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 통합설계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tegrated Design Process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 저자 이병연, 김광현 소속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09년 피인용횟수 5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친환경건축 , #통합설계프로세스 , #건조유동환경통합체계 , #피드백설계 , #저탄소 , #건축물 , #건축설계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structure of integrated design of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proposes improvement of it. Existing Integrated design process(IDP) have some pitfalls of rigid process and fragmentation of each elements. The cognition of ecological system composed of built and fluid environments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m (environmental indexes) sheds lights on improvements of integrated design. Projects get a wide-range of targets from it and the structural frame of them can be established in detail in order to decide the level and methodology of integration. Taking the whole structure in mind, the process of integration design can be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