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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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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 시행 2023. 9. 29.] [ 대통령령 제 33775 호 , 2023. 9.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7. 1. 5.> 제 2 조 ( 건설폐기물의 종류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07. 1. 5.> 제 3 조 ( 방치폐기물 ) 법 제 2 조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별표 1 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 개정 2010. 5. 18.> 제 3 조의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법 제 2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 2. 콘크리트 제품 가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 블록 , 도로경계석 , 맨홀 등의 제품 나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 본조신설 2010. 5. 18.] 제 3 조의 3(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법 제 2 조제 12 호의 2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 ” 이란 별표 1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 및 제 11 호부터 제 15 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