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인 게시물 표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이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0. 3.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