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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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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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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2조의2(적용제외 대상)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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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 1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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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 1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내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