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지하자원인 게시물 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이미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제3조(환경성 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제4조(허가신청서 등)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이미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需給 )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