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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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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2. 3. 17.] [시행 2022. 3. 17.] [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2020. 12. 8., 2022. 2. 17.>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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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 誘導 )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 要人 )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 公務 )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공동주택의 라이프사이클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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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라이프사이클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 Cycle Energy and $CO2 in the Apartment Housings ​ 저자 이강희, 채창우 학술지정보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KCI KCI Candidate 발행정보 한국주거학회 2008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학지사 뉴논문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가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전과정평가의 목록분석과 현장조사, 기존문헌 자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단위 척도로 산출한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건축자재 및 재료, 공종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상대적 환경영향정도를 비교,평가하는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The environment has played a key role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 and develop the industry. In building industries, we should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mitigate the environmental affect. For mitigating the its affect, various areas of building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to filed work. In addition, the process in applying into field requires to conduct th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affect and improve its applied technology. A lot of assessment methods are propos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