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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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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3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습지보전법[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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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4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장 총칙  <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