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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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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公共空地 )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地被植物 )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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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Driving Projects of Urban Agriculture for the Energy Independence 저자 나영은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학술지정보 한국환경농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환경농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한국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초록>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xisting studies and released papers to identify the definition and scope of urban agriculture which correspond to the circumstances of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urban agriculture was selected as one of the measures to pursue green growth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and the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among PCGG, government, academia, civic organizations, and experts. It also aims to present the ways of policy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based on the mentioned identifica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e definition of urban agriculture as `all agricultural activities that incorporates multi-functional public benefits of agriculture performed with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a c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단지내 일조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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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단지내 일조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f Improving the Biotope Area Ratio System for Urban Agriculture Vitalization - Focus on Daylight Condition Analysis- 저자명 이건원, 정윤남, 민병학, 김세용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2) 7393-7402 1975-4701 KCI   발행 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공학일반  서지링크 KISTI  본 연구는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도시농업 요구에 건축, 도시분야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에 활용도가 높은 생태면적률의 개선에 주목한 연구이다. 기존의 생태면적률은 여러 작물생장조건 중 토심과 투수만을 다룬 지표로 조경식재 등의 관리에는 활용될 수 있으나 도시농업의 주요요소인 작물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고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생태면적률 지표만으로 작물생장까지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단지계획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면적률에 빠져 있는 작물생장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일조를 중심으로 생태면적률 개선의 가능성 및 개선 방향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Biotope Area Ratio, which has existing availability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for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s to respond rapidly to recently growing demands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