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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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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2. 11.] [ 시행 2023. 12. 11.] [ 국토교통부령 제 1282 호 , 2023. 12. 11., 일부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주택법 」 제 38 조 , 제 39 조 , 제 51 조제 1 항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3. 7. 20., 1999. 9. 29., 2003. 12. 15., 2014. 6. 30., 2014. 12. 24., 2016. 8. 12.> 제 2 조 ( 적용의 특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6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 < 개정 2020. 10. 19.>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이하 “ 근로자주택 ” 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이하 “ 영구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행복주택 ( 이하 “ 행복주택 ” 이라 한다 ) 다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 ( 이하 “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 ” 이라 한다 ) [ 전문개정 2016. 9. 12.] 제 3 조 ( 치수 및 기준척도 ) 영 제 13 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08. 3. 14., 2008. 9.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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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시행 2020. 6. 9.] [ 법률 제 17453 호 , 2020. 6. 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044-201-4585, 3540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5. 19., 2020. 6. 9.> 1. “ 기계설비 ” 란 건축물 , 시설물 등 ( 이하 “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 “ 기계설비산업 ” 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 계획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 , 기술진단 ,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 기계설비사업 ” 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 기계설비사업자 ” 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5. “ 기계설비기술자 ” 란 「 국가기술자격법 」 , 「 건설기술 진흥법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 6.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란 기계설비 유지관리 (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