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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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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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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8.]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5. 8.]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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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76호, 2020. 1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1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19.>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9.]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7. 14.>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 7. 1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