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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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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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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1. 20]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032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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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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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