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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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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  <2021. 11. 29.> ③ 삭제  <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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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5.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8.>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토교통부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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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4호,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2020. 6. 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