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0. 10. 1.]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20. 10. 1.]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