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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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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 시행 2021. 12. 30.] [ 대통령령 제 32274 호 , 2021. 12. 2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사업의 구분 및 기준 ) ① 법 제 2 조제 2 호의 사업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 급탕용 ,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 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 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 제 1 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다만 ,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 1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12. 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 (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전문개정 1999. 6. 30.] 제 3 조 삭제 <1999. 6. 30.> 제 4 조 ( 자료의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