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 4.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5. 4. 1.] [ 대통령령 제 35424 호 , 2025. 4. 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강가정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 건강가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 ( 이하 이 조에서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 월 30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매년 12 월 31 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 월 31 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 2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 17 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 2 조의 2( 재난의 범위 ) 법 제 21 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