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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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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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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1.]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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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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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국토교통부령 제937호, 2022. 1. 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