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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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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6.] [ 환경부령 제 927 호 , 2021. 7. 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환경정책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환경기준 등의 공표 ) 환경부장관은 「 환경정책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2 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 12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 (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 ) 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 3 조 (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 ①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 ( 이하 “ 시ㆍ도 환경계획 ” 이라 한다 ) 은 법 제 14 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 이하 “ 국가환경종합계획 ” 이라 한다 ) 에 부합해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본조신설 2021. 7. 6.] [ 종전 제 3 조는 제 7 조로 이동 <2021. 7. 6.>] 제 4 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① 법 제 18 조제 5 항 및 영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 ( 이하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 ” 라 한다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