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기록물인 게시물 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이미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6. 7.,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