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친환경건축인증인 게시물 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이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3. 3. 7.]  [ 시행 2023. 3. 7.] [ 대통령령 제 33321 호 , 2023. 3. 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나목 2) 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 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 이하 “ 정비구역지정권자 ” 라 한다 ) 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113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라 하며 , 정비구역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 5 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 34 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 이하 “ 도시재정비위원회 ” 라 한다 ) 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 1 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 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 정비사업의 규모 ,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 1 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21. 7. 13.] 제 1 조의 3(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 ① 법 제 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이미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 33225 호 , 2023. 1. 1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동이용시설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 농기계보관시설 , 경로당 , 어린이집 , 어린이 놀이터 ,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군 , 광역시의 자치구 ( 이하 “ 시ㆍ군ㆍ구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 3 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법 제 5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목표 2.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 財源 ) 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 4 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추정사업비의 100 분의 10 미만의 증감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