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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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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수도법[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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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 2022. 7. 2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9. 11. 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

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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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4. 7. 1.>]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4. 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4., 2018. 1. 17., 2019. 6. 25.,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