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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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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4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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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4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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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4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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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1.]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령 제834호, 2021. 3.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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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7. 10. 24., 2019. 4. 30.>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 調達 )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 試運轉 )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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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7. 10. 24., 2019. 4. 30.>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 調達 )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 試運轉 )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