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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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10.] [ 시행 2024. 7. 10.] [ 대통령령 제 34657 호 , 2024. 7. 2.,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물산업의 범위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 5 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 하천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 8 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 같은 조 제 4 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 5 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 2 조제 2 호 각 목 및 이 조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 2 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 3 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