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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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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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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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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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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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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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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1. 5. 24., 2011. 8. 4.>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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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