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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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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7.]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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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6. 2. 3., 2021. 8. 17.>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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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4.]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06호, 2021. 9. 24.,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