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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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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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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 2. 25.>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25.>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5., 1999. 3. 25., 2005. 2. 25., 2017. 9. 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 2. 25.> ③ 삭제  <2017. 9. 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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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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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 [시행 2020. 12. 11.] [대통령령 제3076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2020. 6. 9.>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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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2020. 6.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8., 2020. 6. 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