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특별회계인 게시물 표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이미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需給 )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