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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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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0. 1.] [시행 2020. 10. 1] [환경부령 제885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본조신설 2012. 8. 3.]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0. 3. 2., 2012. 8. 3., 2017. 7. 17., 2018. 3. 29.>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3)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메탄ㆍ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메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이산화탄소ㆍ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