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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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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1. 9. 1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1995. 12. 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2. 11.] 제3조 삭제  <1995. 12. 30.> 제4조 삭제  <2000. 5. 10.> 제5조(건축사 자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건축사법 [시행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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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시행 2021. 6. 17.]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工事監理 )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 技士 )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大修繕 ),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工作物 )의 축조( 築造 )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 設計圖書 )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

변풍량시스템이 적용된 사무소건물의 환기 및 에너지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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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풍량시스템이 적용된 사무소건물의 환기 및 에너지성능평가 Ventilation and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office building with variable air volume system ​ 저자 권용일, 권순석 학술지정보 설비공학논문집 KCI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199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초록> Variable air volume(VAV) system designed for improving interior environmental control has steadily evolved over the last 20 years. Major advantage of VAV system is that VAV technology allows a single system to provide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without a seasonal changeover.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study the influence on the energy consumption and ventilation performance of two kinds of office building with a mixing ventilation system. Data requir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se building is obtained from the central monitoring station and by measurement.  Variable air volume(VAV) system designed for improving interior environmental control has steadily evolved over the last 20

올림픽도로에 인접한 병원건물에서 내외부 소음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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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도로에 인접한 병원건물에서 내외부 소음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Indoor and Outdoor Nois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n the Hospital Building by Olympic Expressway 저자 조창근, 손장열 학술지정보 한국음향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음향학회 199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초록 > 본 연구는 올림픽 도로에 인접한 병원건물의 내외부에서 교통 소음을 동시에 측정하여 대상 병원건물에서의 교통소음 특성과 그 소음이 병원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소음 방지 대책의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의 변동 및 분포특성, 주파수 특성,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건물실내의 소음도를 파악하였으며, 실내에서의 소음도는 ISO의 권장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로주변에서의 특정건물에 대한 연구이나, 그외 건물의 소음방지대책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