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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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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 시행 2023. 4. 17.] [ 환경부령 제 1032 호 , 2023. 4. 1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물환경보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8. 1. 17.> 제 2 조 ( 기타수질오염원 ) 「 물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5. 6. 16., 2018. 1. 17.> [ 제목개정 2015. 6. 16.] 제 3 조 ( 수질오염물질 ) 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 와 같다 . 제 4 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 과 같다 . 제 5 조 ( 공공수역 ) 법 제 2 조제 9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 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 <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 하수도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 6 조 ( 폐수배출시설 ) 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 와 같다 . 제 7 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 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 와 같다 . 제 8 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 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 과 같다 . < 개정 2014. 1. 29.> 제 8 조의 2( 수생태계 구성요소 ) 법 제 2 조제 15 호의 2 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 ” 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 1. 부착돌말 2. 저서성 ( 底棲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