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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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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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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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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4호, 2021.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