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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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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5. 1. 1.] [ 법률 제 20385 호 , 2024. 3. 19.,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2. 12. 31.> 1. “ 폐자원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폐기물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 3 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 4 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 2. “ 방치폐기물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40 조제 4 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 3. “ 부적정처리폐기물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13 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 13 조의 2 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 8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4. “ 재난폐기물 ” 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 “ 처리 ” 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5 호의 3 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 6. “ 폐기물처리시설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