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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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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 시행 2022. 8. 4.] [ 대통령령 제 32638 호 , 2022. 5. 9.,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 ①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7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1. 「 폐기물관리법 」 제 25 조의 4 에 따른 의료폐기물 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10 호의 2 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11 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 ( 이하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이라 한다 )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 2 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 3 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 법 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 4 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