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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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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시행 2022. 2. 18.] [ 시행 2022. 2. 18.] [ 법률 제 18410 호 , 2021. 8.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1. “ 고령친화제품등 ” 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 노인요양 서비스 라 .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고령친화산업 ” 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3. “ 고령친화사업자 ” 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4. “ 관계중앙행정기관 ” 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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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 1. 5.]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